노랑토파즈 2009. 5. 1. 22:42

::: Sunny 16 rule :::

 

1837년 프랑스 태생의 다케르가 독자적인 사진 현상방법을 세계에 공표하였다.

이른바 다케르타입이다.


그로부터 165년동안 사진의 발명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.

흑백->컬러->디지털등등 카메라의 발전이나 사진현상 인화의 발전되어왔다.

 

수동카메라의 노출을 측정할 때 아래표와같은 상황에서는 조리개값과 셔터스피드를 아래 표 내용으로 조절 하라는 얘기이다.

노출계없던 시절, 참 유용하게 쓰던 표이다.

지금도 필름각을 뜯어보면 나오는 표.

일단.

Sunny16법칙은

 

맑은 날 바닷가나 눈위등 태양광이 풍부한경우에

셔터속도필름감도 수치와 가깝게 맞추어서 조리개를 F16으로 놓으면

그것이 적정노출이 되는것이다.

 

적정노출 = 조리개 - F16/셔터스피드-필름감도

 

예를 들어 맑은날 감도 100 필름을 사용하였으면..

적정노출 = F16/100

즉 조리개 F16에 셔터속도 1/100초를 사용하면 적정노출이 된다는 얘기다.

그러나 통상적인 수동카메라에선 1/100초가 없으므로 1/125초 를 사용하면 된다.

 

 

:: 써니16법칙을 사용한 표 ::


맑은날 눈위나 모래위에서 촬영하는 조건으로 감도 200필름을 사용한다면,

조리개 F16 셔터스피드 1/200초로 촬영하면 적정노출이 되는것이다.

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동카메라에선 1/200초가 없기 때문에

1/250초로 촬영하면 된다.

F16, 1/250초로 촬영하면 적정노출..

 

 

감도 400이면 F16, 1/400초 

그러나 이역시 1/400초가 없기때문에 1/500초를 사용하면 된다.

참고로 감도 50 필름이라면 F16 , 1/50초 즉 1/60초를 사용하면 된다.

 

참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나 써먹었던 법칙이다.

위에 내용이 어렵다 하시는분은 자동노출계가 내장된 카메라를 사용하시면.

별문제 없이 촬영에 임할수 있을것이다.